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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도전"...원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개정 건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0:58

수정 2024.11.13 10:58

면적기준 1000㎢ → 500㎢ 조정 필요
경북 구미·충남 아산 등과 공동 대응
원주시, 행정 수요 공급 위해 특례 시급
원주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공동 건의문.
원주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공동 건의문.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도지사 권한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는 특례시에 도전한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구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며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 놓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1000㎢를 500㎢로 하향하는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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