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남구 소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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