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출연금 1천억원 늘어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3:54

수정 2024.11.13 13:54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컨데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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