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관련 고발장을 수리했다.
고발인은 경찰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B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피고발인을 비롯한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람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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