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은행,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5:14

수정 2024.11.13 15:14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운데), NH농협은행 박장순 충청남도 본부장(왼쪽),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 조장균 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제공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운데), NH농협은행 박장순 충청남도 본부장(왼쪽),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 조장균 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충남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영농철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해 급여통장 개설, 해외송금 등 금융업무를 진행해 온 점 △통장개설 지연과 이로 인한 급여 현금 수령으로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청과 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신속하게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다문화 센터와 협업해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언어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조장균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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