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충남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영농철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해 급여통장 개설, 해외송금 등 금융업무를 진행해 온 점 △통장개설 지연과 이로 인한 급여 현금 수령으로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청과 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신속하게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다문화 센터와 협업해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언어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조장균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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