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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5:10

수정 2024.11.13 15:10

검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 무겁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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