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랑했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5:59

수정 2024.11.13 15:59

검찰과 경찰, 올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 여러 차례 천명
올해 6월엔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성과 홍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가 숨진 30대 싱글맘의 수첩에 사채업자들의 명단과 액수가 적혀있다.(사진=YTN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가 숨진 30대 싱글맘의 수첩에 사채업자들의 명단과 액수가 적혀있다.(사진=YTN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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