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7:21

수정 2024.11.13 17:21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장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일각에선 형 감면을 위한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