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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종부세 합리화" 與 송언석, 세제개편 방향 제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7:28

수정 2024.11.13 17:50

기재위 세법개정안 심사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서민·기업에 과도한 稅부담 완화…합리적 조세제도 마련"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 다할 것"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뉴스1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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