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고 가득 돈다발..62만 유튜버, 3200억 '역대급 사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06:44

수정 2024.11.14 14:44

A씨 등 일당이 투자리딩 사기를 위해 운영한 유튜브 광고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 일당이 투자리딩 사기를 위해 운영한 유튜브 광고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고에 보관된 투자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금고에 보관된 투자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하에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 일당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가로챈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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