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딱 봐도 어린아이 영상이.." 현직 격투기 선수 휴대폰서 쏟아진 성착취 영상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06:55

수정 2024.11.14 14:47

격투기 선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수십개 발견됐다. 사진 JTBC 캡처
격투기 선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수십개 발견됐다. 사진 JTBC 캡처

[파이낸셜뉴스]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십여개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는데,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라며 “딱 봐도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인 지인은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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