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08:48

수정 2024.11.14 08:48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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