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태권도장 사망사건 CCTV 공개
어머니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머니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4세 아동 B군의 어머니가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JTBC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보도하며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높이 약 124㎝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고, 폭이 약 20㎝인 구멍에 갇히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치했다.
약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B군의 어머니는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B군의 엄마입니다”라며 댓글을 올려 영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저녁 시간 영상 때문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문을 연 B군의 어머니는 "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런 비극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더 나아가 아동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몇 명의 아이들이 못다 핀 꽃이 되어야 강화되겠느냐. 제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잊히면 안 된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아들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 역시 A씨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에 A씨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CCTV 삭제 시도를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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