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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對 일본 수출, 대한상의 안 거치고 '원산지 증명' 가능해진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1:00

수정 2024.11.14 11: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발급받았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1일 발효된 RECP에는 '기관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을 하도록 돼 있다. 기관증명제도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에다)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토록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이번 합의에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세관, 대한상의를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일본 등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는 4만1236건, 금액으론 22억8918만달러였다.
올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는 3만121건, 15억8489만달러로 집계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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