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헌정사상 첫 변화"
"검경 수사와 성격 다른 간첩·산업스파이 수사"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귀시켜야"
"검경 수사와 성격 다른 간첩·산업스파이 수사"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귀시켜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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