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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으로 선진화…다음은 대공수사권 정상화"

김준혁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0:21

수정 2024.11.14 10:21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헌정사상 첫 변화"
"검경 수사와 성격 다른 간첩·산업스파이 수사"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귀시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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