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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소송 승소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0:25

수정 2024.11.14 10:25

간데미근린공원 손실보상금 소송, 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 기각
부천시 제공
부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이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며 667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입증하며 47억여원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1970년대부터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지역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의 총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부천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을 10회 이상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년간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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