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크지만 아파트 제외한 피해 모두 회복"
[파이낸셜뉴스]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을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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