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경기 수원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기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자 B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약 1년 동안 민폐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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