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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34%↑, 세종 상가 2.83%↓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2:00

수정 2024.11.14 12:00

국세청, 오피스텔 등 240만호 기준시가 사전 열람
의견 수렴, 수용여부 검토 등 거쳐 12월31일 확정
2025년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자료:국세청
2025년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고시하는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 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세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4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12월4일까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준시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고시된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240만호가 고시대상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서울 1.34%, 강원 0.48%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세종이 마이너스(-)2.83%를 기록,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85% 상승했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앙도소득세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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