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4년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0:52

수정 2024.11.14 10:52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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