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주민동의 60% 이상 받아야 가능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후보지의 경우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부지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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