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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잃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1:55

수정 2024.11.14 11:55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예유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 중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지급액 중 200만원만 인정되며 박 시장의 형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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