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fnChannel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정치
국회·정당
[속보] '김호중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4:30
수정 2024.11.14 14:30
확대
축소
출력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개정의 급물살을 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김호중
#음주운전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