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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호중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4:30

수정 2024.11.14 14:30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개정의 급물살을 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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