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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배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4:32

수정 2024.11.14 14:32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 위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뉴스1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 위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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