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박' 위한 형소법 등도 당론 결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 일부 조항 등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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