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군대 내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종전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사유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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