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환전 앱 A어플 개발
단속 피할 수 있다며 불법 도박 홍보
플레이어 8000명으로부터 57억원의 4% 수수료 챙겨
단속 피할 수 있다며 불법 도박 홍보
플레이어 8000명으로부터 57억원의 4% 수수료 챙겨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이 “가상계좌와 결합된 환전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사용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지만,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A어플 대표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들과 플레이어(도박자) 51명을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플레이어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불법으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연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환전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환전금액의 4%인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직접 현금 거래 없이 휴대폰으로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어플 A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어들이 어플의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지정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플레이어들이 다시 A어플 가맹점인 '홀덤펍'에서 이 포인트로 QR코드 결제해야 실제 게임용 ‘칩’이 제공되는 형식이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게임 후 A어플에 보유 칩을 반납하면 B씨 등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급해줬다.
A어플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하며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 B씨는 경기 부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한 뒤 챔피언십 대회까지 개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플레이어 8000여명을 특정하고, 이중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이들을 도박죄로 우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경찰은 A 어플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홀덤펍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장부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A어플은 경찰의 수사와 단속으로 인해 현재 사용 불가능 상태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 등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등장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 위법행위 일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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