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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청소년물→성인물로 확대…정부 책임·권한도 강화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4:49

수정 2024.11.14 14:55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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