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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