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및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일 정부로부터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이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있지 않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입장이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답정기소"라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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