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파이낸셜뉴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로 농·축산 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원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 기간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돼 있는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기상청 3개월(11∼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지만,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다.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천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천505건보다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취약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