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한 것" 판단
김씨 변호인 "공모했는지 증거 없어, 항소할 것"
김씨 변호인 "공모했는지 증거 없어, 항소할 것"
김씨 측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 재판부가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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