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우 이영애, '김건희 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와 화해 거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5:20

수정 2024.11.14 16:07

배우 이영애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24/사진=뉴스1
배우 이영애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2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법적인 화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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