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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행 이어 횡령 혐의 추가 입건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5:53

수정 2024.11.14 15:53

회사 명의 계좌서 법무대리 계좌로 수억 이체
술에 취해 여성 직원 모텔서 성폭행 시도 혐의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유사강간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원 상당을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부하직원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건했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김 회장은 같은 시기 회사 회식을 2차까지 이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에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며 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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