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유출 영상이 국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자 정부가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 수칙을 안 지켜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가 허용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 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사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 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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