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사금융 범죄수익환수 4.6배 ↑
경찰청 특별단속 지시..."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체 대출 축소 예견돼...최고금리 완화해야"
경찰청 특별단속 지시..."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체 대출 축소 예견돼...최고금리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응은 내정했으며, 가혹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당사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