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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통과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7:34

수정 2024.11.14 17:34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재건축 사업 기간 3년 단축 될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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