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불법 범장망’ 어민·정부 함께 나설 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8:06

수정 2024.11.14 18:09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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