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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보이콧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8:22

수정 2024.11.14 18:22

野,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 강행
국힘 "윤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탈표 가능성 희박… 폐기될듯
퇴장하는 與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장하는 與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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