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100만원 이상 나올 시 대선 불투명
당선 목적 발언인지, 허위성 인식했는지 쟁점
당선 목적 발언인지, 허위성 인식했는지 쟁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이 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데다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관련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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