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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 주가 조가 혐의' 전 경찰 간부 등 2명 구속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20:54

수정 2024.11.14 20:57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출신 김모씨 등 2명 구속
당초 영장실질심사 대상 3명 중 1명 불출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재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 등 총 2명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구속심사 대상은 총 3명이었으나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양자 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터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당시 퀀터피아 주가는 주당 700원 수준에서 47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터피아의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모씨가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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