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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김건희 특검법 수싸움…민주, 이탈표 끌어낼 묘수 고심

뉴스1

입력 2024.11.15 05:01

수정 2024.11.15 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치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둔 유화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도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유화책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남은 2주 동안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표결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에서 적시한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대상을 좁혔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꿨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중립적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한 대표 및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뒤 재표결이 진행될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특검법 당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력을 집중하면서 여론전을 펼쳐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유발시킬 전략이다.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불협화음이 존재함에 따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확대시켜 여당 의원들을 흔들어 놓을 심산이다. 특히 재표결 과정에서는 재적 의원들이 모두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 기대감이 높다.

반면 여당에서는 '비토권'이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민주당의 수정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법 통과 뒤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 대표가 제시했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도 박수로 추인하며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 확정 의총 뒤 "구체적인 사안에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이날 선고는 향후 특검법 이탈표 향방은 물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으로 보인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2027년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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