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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국민 26만명 '고충' 해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5 11:00

수정 2024.11.15 11:00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는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관광지 개발, 도로개설 등 지역 주민 3만3000여명의 숙원사업 진행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되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해결 등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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