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 등이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A씨 범행 당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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