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 보험회사별로 다소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등 소비자 편의성 개선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대응 원칙 마련 및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 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할 수 없고 전화로만 해피콜을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직계비속 등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 사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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