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의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중 어느 곳도 일정 기간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그래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식이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여당에선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시 통일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안,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천 절차가 종료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안이 발의됐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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