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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흉기로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24.11.15 10:57

수정 2024.1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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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4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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