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공명당 외에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 예정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15일에 열리는 자민당 정치개혁본부의 간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자안이 제시된다. 정부·여당은 올해 안에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골자안에는 제3자 기관을 국회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행정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제3자 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주는 정책활동비 감사였다. 설치 시기는 '조기'라고 표기해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진 않았다.
기관을 국회에 두면 정치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입법부가 책임지고 정치자금의 흐름을 점검하는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제3자 기관을 행정부에 두고,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제언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2024년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한 규정법 개정안에서 국회에 설치하는 규정을 담았다.
골자안은 정책활동비를 폐지하더라도 외교기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3자 기관이 필요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의 파티권 구입 금지도 포함했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 입장권(파티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의원마다 파티권 할당량이 부여됐고, 그 이상을 팔면 뒷돈으로 돌려받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썼다.
골자안은 '기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금지한다'라고 기재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기부는 금지하고 있는데, 파티권의 구입은 인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외국인의 파티권 금지를 주창해 온 국민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에서 협력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파티권 판매 금지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파티권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외국인 여부의 확인 방법 등 제도 설계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밖에 골자안은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현행 기부액의 30%에서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개인 기부금의 비율을 늘려, 기업·단체 기부금을 줄일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헌금 의존도를 낮추는 자세를 보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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