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태균 관련 '尹 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5 14:12

수정 2024.11.15 14:12

중앙지검, '공천개입 의혹' 사건 창원지검에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3일과 31일 윤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대검찰청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검사를 11명으로 보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대선 후보이던 시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작 데이터를 조작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고발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새벽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도 함께 구속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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