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차기 대선에는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도 악재가 될 예정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로 당이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비명계가 세력화를 도모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 대표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도 야권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계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여당에도 이 대표의 유죄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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