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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 46개 기업, 임금 5억1000만원 체불 적발

뉴시스

입력 2024.11.15 14:45

수정 2024.11.15 14:45

[대전=뉴시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20일까지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지역 노사 관심을 높이고 실천 및 참여를 통한 현장 변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연다.(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20일까지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지역 노사 관심을 높이고 실천 및 참여를 통한 현장 변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연다.(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 기업이 체불 중인 임금이 5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지청은 담당 지역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57개 기업에서 28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수시 감독 대상 기업의 대부분인 46개 기업이 총 5억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은 44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7건을 적발했다.
취업규칙 부적정 사례도 26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9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5건), 불법파견(3건) 등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충주고용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청산을 독려해 대부분 시정한 상황"이라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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